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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속] 조선족 가족관계,잘 알고 있으세요?(박승권)

조글로 潮歌网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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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전통문화에서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박승권

중앙민족대학 교수. 박사, 전공 인류학, 문화부 대학교무형문화재전승자양성프로젝트 자문위원.


가족관계란 이른바 가족 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라고 하겠다. 가족관계는 가족 내의 구성원들의 세대, 남녀, 년령 등에 의하여 여러가지 관계와 제도로 세분되여 표면화되며 또 이렇게 세분된 여러가지 관계와 제도들이 복잡하게 얽혀 한 가족을 구성한다. 그리고 가족 내의 이런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 신분, 권리와 의무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또 이런 관계는 사회의 지배적인 리념체계를 비롯한 각종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16세기이후 조선조 사회에서 주자성리학의 정치, 사회적 지위의 확립은 우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실천으로 현실화되며 또 이런 실천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얽혀져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였다.


1

우선 가부장권은 가족관계의 핵심이다. 가장권과 부권의 결합형태로 되여 있다. 가부장권은 가족의 수령과 아버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가부장권은 우선 가족 구성원의 리더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대외권을 포함한다. 가장을 ‘바깥량반’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바로 이런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다만 호칭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대로 표현된다. 가옥의 구조상 가장의 활동범위는 바깥쪽 공간에서 주로 진행된다. 그리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발생할 때에도 가족의 대표로서 가장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한다. 현재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족의 큰 행사시에 가족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버지들이다. 보통 어머니의 발언은 아버지 다음 순으로 되여 있다. 대외적으로 가장이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장에 대한 외부인들의 불손은 용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가장이 존경받는 것은 가족이 존경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가장의 권위는 보장되여 있으며 또한 항상 존경받게 된다. 가부장권에는 또 재산 소유자로서의 재산권이 포함되여 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가장은 가족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산 증식에 대한 의무감은 가장이 가지고 있는 대외권과 결부되여 재산증식이 가능한 기제를 마련하여 준다. 그리고 한 가족 재산의 소유권이 가장에게 집중되면서 비로소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며 유교적 가족제도가 영속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주어진다. 한국 현대사회에서 한 가족의 주요 경제래원이 대부분 남자의 수입에서 의존하고 있고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가장 수입의 다소를 떠나서 재산이 가장의 이름으로 등록되여 있는 문화적 현상은 바로 이런 관습의 련속에서 해석될 수 있겠다.



가장에게는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행위를 책임지는 가독(家督)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족 전체에게 반성과 책임이 추궁되는 것이 전통사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의 행위는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전체 가족의 행위로 간주된다. 때문에 한 가족의 대표자로서 가장은 항상 구성원들의 행위를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만 했다. 이런 전통은 개인의 잘못을 개인한테만 국한시키는 현대의 법치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자녀가 저지른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또 그 가족 전체 구성원들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현상들이 바로 그 사례라 하겠다. 



가족 구성원들의 행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의 돌출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우수한 인재로 육성시켜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을 미리 교육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장에게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교육시킬 책임이 부여된다. 자녀들 가운데서 아들은 가족의 미래 대표자로 가장의 후보이다. 이는 아들들에게 더욱 엄격한 교육이 수반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조선민족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사이의 관계는 함부로 ‘롱담’할 수 없는 관계로서가 아니라 ‘회피’의 관계로 표현된다. 딸과의 관계는 조금 달리 해석되여야 할 것이다. 딸은 “출가지외인”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딸의 출가를 통하여 한 가족은 다른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물론 여러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한 녀자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의 친정가문의 교양과 가풍을 보다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한 교육을 늦출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딸의 혼인을 통하여 한 가문의 사회적인 지위는 물론 가문의 품위와 교양이 사회에 공개되기 때문에 딸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였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편폭의 제한으로 줄인다. 



이와 같이 유교가 지배적인 리념으로 구실하고 있었던 조선사회에서 가장의 권리와 의무는 대외권, 재산권, 가독권, 교육권 등으로 귀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독립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안받침되면서 가부장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2
주부권은 소비권, 운영권, 관리권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부장권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주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가족에서의 주부는 공간 사용상 바깥보다도 주로 집의 안쪽에서 활동하면서 집안 살림을 돌보게 된다. 부엌과 안방이 주 활동공간이 되며 이는 주부권의 상징으로 되여있었다. 주부에게 있어서 부엌은 작업장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가마목을 빼앗겨서 시원섭섭하다”는 안로인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이 말은 오랜 세월동안 부엌일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때 묻은 그곳에 정이 들고 또 그곳에서 삶의 성취감을 느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식생활은 제일 기본적인 소비형태이다.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소비는 가족 일상의 전체를 망라하겠지만 가족의 일상에서 식생활을 통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큰 편이다. 따라서 부엌을 전담하는 주부에게 소비권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가족을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이야기하면 한 가족내에서 보통 소비권과 운영권은 구분되여 있지 않고 대체로 통합되여 있다. 소비를 책임지는 사람이 가족을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운영권은 주부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이다. 주부의 운영권은 장롱의 열쇠로 표현된다. 장롱은 보통 주부가 거주하는 안방에 있으며 그 열쇠는 주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부한테 운영권이 있기에 가장의 수입은 주부에 의하여 관리된다. 현대 사회에서 남편이 월급을 타면 이를 부인한테 가져다 주고 다시 부인한테서 용돈을 타서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주부의 권리와 책임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교육권이다. 가부장권에서도 교육권이 제기되지만 주부가 리행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가부장이 진행하는 교육과 다른 것으로 보아진다. 고금동서를 불문하고 가장과 주부는 부모로서 함께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물론 분공이 있어서 주부는 딸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하였을 것이고 가장은 아들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가부장과 주부의 분공이 매우 엄격히 구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흔히 이야기되는 한석봉 어머니의 이야기이나 주자성리학의 대가 률곡 리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가부장과 주부가 가지는 권리와 리행하여야 되는 의무에 대한 구분과 기준을 만들어 사람들이 지향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게끔 한 것이다. 



보다싶이 주부가 소유하는 권리와 행사하는 의무는 남성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매겨지고 또 그들의 일에 대한 성취감은 자녀를 포함한 남성들에 의하여 표면화된다. 주부들의 이런 제도적인 불균형으로 비롯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실감만은 칠거 즉 질거(疾去), 불효거(不孝去), 부정거(不貞去), 무자거(無子去), 투거(妬去), 다언거(多言去), 절거(竊去)라는 규범으로 통제당하고 또 렬녀(烈女), 절부(節婦), 의부(義婦), 렬부(烈婦)라는 포상으로 강조되여 담보되고 또 영속되여지면서 가계의 계승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였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경향이 압도적으로 우세라고 하여 남성이 함부로 녀성의 권리와 녀성이 차지하는 공간을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일화가 좋은 사례로 될 수 있지 않나싶다. 일제강점시대 의성 김씨 학봉의 가문에서 종손인 김용환 옹이 놀음에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가문의 보물인 왕에게서 하사받은 보검까지 저당잡힌다. 이렇게 되자 문중의 대표들이 모여 종손을 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종손과 직접 대면하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이때 종손의 어머니인 큰 종부는 아들을 안채에 들이고 원로들이 들어갈 수 없게 안채로 드나드는 길목에 치마를 크게 펼치고 앉아 대치하였다. 이때 펼쳐진 치마는 주부권의 상징으로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공간이다. 문중의 원로들은 하루 종일 종부와 맞서고 있다가 결국 종부와 녀성의 경계를 뜻하는 선을 넘지 못하고 종손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한다. 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종손인 김용환 옹은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독립군 군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독립군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타락한 량반의 행세를 하였으며 투전에서 이를 잃는 것으로서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주부는 주부로서의 불가침범의 권한이 있었으며 덕목을 갖춘 집안일수록 이런 권리는 더욱 존경받고 지엄하게 지켜졌다. 




3
고려시대에 조선 사회에서는 남계친이나 모계친 어느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복합적인 거주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되고 조상숭배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조상은 남계친 혈족 비속(卑屬, a descendant)에 의하여서만 봉사되여야 된다는 의식이 더욱 발달하게 되였다.



적서의 구별은 유교의 보급과 더불어 사회적 권한과 경제적 리익이 제사권과 결부되면서 문제시되였으며 점차 심화되여 갔다. 문헌들에서 보면 조선 태종 13년에 대사헌 류관이 소를 올려 처첩사이의 자식들이 부모가 사망한 후 서로 자기가 적(嫡)임을 주장하여 싸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로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 바 있다. 가계의 계승에 있어서 서로 정통임을 주장하여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제도의 출현을 촉구하였다. 특히 왕위 계승에 있어서 혈육의 정통성에 대한 주장은 가계의 계승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나섰으며 사회적으로 적서 구별의 일반화를 촉구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태종이 즉위하면서 내세운 ‘페서입적’(废庶立嫡)이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때 ‘페서입적’은 물론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잠재울 정치적 명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내의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런 적서의 구별과 차별대우의 사회적 실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단 왕실에서도 왕위의 후계자 문제로 적서의 구별은 두려고 하였지만 이런 구별에 따라 차별시하려고는 않았다. 아버지의 립장에서 보면 정실의 소생이건 처첩의 소생이건 모두 다 똑 같은 자식인 것이다. 태종의 ‘천우사안’(天祐事案)이 바로 그 례이다. 태종조에 적서의 구별을 분명히 하여 서출들의 왕위계승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환(桓)왕의 비첩(婢妾) 소생인 리원계(元桂)와 리화(和)가 함주 정릉의 비문에 왕과 동복형제처럼 기록되여 있다. 그리고 서얼출신들을 기록하는 ‘류부록’(类附录)에 이들을 입적하였다. 이런 조치에 불만을 품은 원계의 아들 량우(良祐)는 병을 핑계로 입조하지 않는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불충불경의 죄로 이를 다스릴 것을 상소하였으나 왕은 이를 관대하게 처리한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천출불가재위론’(贱出不可在位论)이 거론되며 량우의 동생인 천우(天祐)가 리조판서로 재위하고 있음은 불가하다는 상소가 제기된다. 왕은 이 상소문을 태워버림으로써 적서의 차별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적서의 차별은 이미 현실화 되여가고 있었다. 



태종 15년에 와서 ‘서얼금고법’(庶孽禁錮法)이 서선(徐選) 등 6인에 의하여 제창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 조목이 오르게 된다. 이때로부터 서얼 자손들이 문무과 진사시에 참석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여 왕실 사직의 계승문제로 시작되였던 적서의 구별이 비로소 사회화되였다. 그리고 서얼들의 출세의 길이 막히게 되였다. 



서얼금고법에 의한 서자들에 대한 차별은 출사의 길만 가로막은 것은 아니였다. 이는 한 가족내에서의 지위와 바로 련결되였고 또 가계의 계승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체현되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병페를 지적하고 페지할 것을 바라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조선 중종시기에는 조광조, 선조 시기에는 성혼, 조헌, 리항복, 리이 등에 의하여 허통의 건의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건의들은 많은 반론을 샀다. 반대하는 세력이 매우 많았던 것이다. 리이는 심지어 사직하는 파경도 겪어야 했다. 



‘서얼금고법’은 조선 선조조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금 느슨해진다. ‘임진왜란’이라는 유사 이래 최대의 비상시기를 맞아 류성룡(柳成龙)은 서얼, 공노비, 승려 등을 막론하고 인재라면 등용할 것을 진정하였으며 이것이 임금의 허락을 받게 된다. 병력 보강을 위한 해결책의 일환이였다. 그리고 량인의 경우에 일급 이상, 서얼의 경우 이급, 그리고 공천(公贱)의 경우 삼급을 모두 허통하여 등과하게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제안은 비난과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망국의 배경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된 이 건의는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를 쉽게 잠재울 수 있었다. 류성룡의 제안으로 서얼출신으로 무공을 세우고 특진의 은혜를 입은 자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허통운동은 점점 더 많은 지지자들을 얻었으며 조선 정종조에 이르러 왕은 마침내 량전에 명하여 서류의 허통을 위하여 절목을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순조조에 와서는 소통조목(疏通节目)을 작성하여 서얼들의 출사 범위를 더욱 넓게 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였다. 




4


조선조 사회에 들어서면서 가계의 승계는 조상을 모시는 제사권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에 의하여 부자와 고부 사이 관계의 기본 틀이 정해진다. 





제사권은 장자(长子)에게 부여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자는 장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거느리는 가족 전체를 이야기 한다. 제사는 남자 혼자에 의하여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사회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한 개인의 존재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제사는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다. 물론 제사는 주로 남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지만 제사 사전의 음식은 주부를 비롯한 녀자들에 의하여 준비된다. 종가에서 종부의 특권도 바로 제사권에서 비롯된다. 즉 제사는 장자와 장자의 부인을 비롯한 장자의 가족 전체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자의 집을 ‘큰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자가 항렬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큰일’을 수행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자에게 제사권이 부여되여 있기 때문에 재산 분배에 있어서 ‘장자우대불균등’(长子优待不均等) 원칙이 적용되였다. 장자에 대한 재산 상속의 우대 원칙은 제사의 영속과 이를 상징으로 존속하는 가계 승계를 위하여 경제적인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재산 상속제도는 원래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다. 재산은 조선조 전기까지 고려조의 상속제가 답습되면서 장차의 차별, 적서의 차별, 남녀의 차별이 없이 자녀들한테 ‘평균분급’(平均分給)의 원칙에 의하여 분배되였다. 이런 관습은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자우대의 원칙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가 바로 조선사회에 주자성리학이 정착되던 시기이다. 이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사회화되고 제사상속이 자녀륜번으로부터 적장자상속으로 바뀐 것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제사권이 적장자한테로만 국한되면서 한 개인이 짊어져야 될 막중한 제사비용도 부담이 되였겠지만 이런 재산의 고갈을 원인으로 제사 의례가 단절되는 것이 더욱 문제시 된다. 재산상속은 조상제사 존속의 경제적인 담보이다. 이는 우선 녀식(女息)에 대한 재산 분배를 제한할 것으로 표현된다. 출가한 녀자들에 대한 재산 분할로 제한된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의 류출을 방지하여 제사의 경제적인 래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차자나 적자들에 대한 차별 상속도 마찬가지 론리로 해석된다. 가계의 영속은 우선 제사의 령속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제사의 존속을 수호하는 것은 가족 전체 구성원들이 의무이며 제사권을 상속받는 장자한테 재산이 더 많이 분여되는 것은 가계의 륭성을 위하여 당연한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가계의 승계는 단지 경제적인 데만 그치지 않는다. 재산권과 더불어 가장과 주부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된다. 



이런 가족의 상속제도는 지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양도의 형태에 따라 우리는 이를  ‘종신형’,  ‘인도형’ (引渡型), ‘분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종신형’은 주로 태백산맥과 개마고원에서 나타나는데 가장이 사망한 후에야 장자한테 가장권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인도형’은 점진형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이 일정한 나이가 들면 어느 한 시기부터 아들한테 자연스럽게 사랑방을 물려준다. 주부는 안방에 있는 장롱의 열쇠를 물려주는 것으로서 주부권의 양도를 표시한다. ‘분리형’은 주로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들이 장가가면 바로 분가하여 가장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주부권은 어디까지나 출가한 녀자가 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한가지 설명할 부분은 부자사이의 관계는 혈연을 바탕으로 직접 맺아진 ‘강’한 관계이지만 고부사이의 관계는 혼인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맺아진 상대적이고 간접적인 관계이다. 가부장권이나 주부권은 같은 승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관계를 바탕으로 맺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계의 상속에서 빼여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입양제도이다. 입양의 관습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아진다. 사람들은 슬하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 친족이거나 혹은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양자로 수양(收养)하여 가계를 잇게 하거나 혹은 로후를 돌보게 하기 위하여 시양(侍养)하였던 것으로 여러 기록에서 나타난다. 여기에는 수양녀도 포함된다. 가난한 집의 딸을 데려다 수양녀로 길러 며느리로 삼는 이야기는 전설에서도 자주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관습은 가부장적인 가족 률법을 엄수하던 조선조 사회 말기에 와서도 중인이나 상민, 그리고 천민 계층의 가족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주자성리학이 정착되고 나서 특히 사대부 가족들에서는 양자를 들임에 있어서 ‘이성불양’(异姓不让) 원칙을 고취하였다. 17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양자는 부친측과 모친측의 합의 하에 량편 가족의 범주에서 이루어졌지만 점차 부친측과 모친측의 합의하에 모친측이 배제되고 부친측의 의사에 따라 근친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문중조직이 발달하면서 문중 어른에 의하여 부친측의 근친가족 구성원으로 그 범위가 좁혀진다. 여러 자료들에서는 18세기 30년대부터 전적으로 가장과 그 측근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양자들은 초기에는 3~5촌의 범위내의 조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후기로 오면서 근친자 범위에 적격자가 없으면 먼 친척들 가운데서 후계자를 물색하여 입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입양에 있어서 타성을 불허한 리유 역시 표면적으로는 재산에 대한 상속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아지지만 본질적으로는 남계친의 조상만을 모시는 상속권의 승계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상을 모시는 문제는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상을 모시게 되는 문중의 문제로서 이때 양자에 대한 물색은 일개 가족의 행위가 아니라 한 혈연집단으로서의 일개 친족집단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은 유교적인 리념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의 가족관계이다. 이런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앞에서 서술하다싶이 한꺼번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이루진 것이다. 이는 또한 앞으로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말한다. 사실 제도는 리상적인 표본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조정이 된다. 


▣(출처:《중국민족》조선문판  글/박승권  사진/오준길  편집/리호남  조판/ 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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